[ 미래능력개발원 ]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시험 관련 허위사실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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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병국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3-02-25 10: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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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혼내주고 싶은 회사입니다. 저 말고도 지인들 여럿이도 여기에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피해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강한 수위의 처벌을 주고 싶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런식의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도 회사고 담당자도 같이 처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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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유선상으로 해당관련 자격증을 쉽게 취득할수 있다고 거짓으로 유도하여 회원가입후 사기인걸 확인하시고 환불을 받으셔야하는데 연락이 제대로 되지않고있어 매우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