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장과군수 주식회사 ] 한달전입금했는데~물건두안오고 취소처리도 안되고,연락도 안되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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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희순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3-02-22 16: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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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사이트 옵션가에 속지마세요! 오픈마켓의 저질상품과 비교하지마세요 최상품으로 보내드립니다.][해남화산]황토호박고구마-10kg (사이즈 : 한입)(총 1개 품목))
주문하여 24일 입금하라는 문자를 받고 통장으로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가량 배송전이라고 뜨길래 전화를 하니 전화는 계속연결이 안되었어요 ㅜㅜ
고객센터가 휴가일이라하는경우가 많았으며~연락을아예 받지도 않았읍니다..
그래서 1:1상담 맞춤상담란에 상품문의를하니 연휴 앞이라서 물량이 많으니 31일날 발송예정이라하였읍니다
기다렸읍니다. 그리고2월2일 다시 인터넷으로 문의했읍니다.
바로댓글이 또 달리더군요~전화는안받는데~~
염치불고하고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더군요~~
또기다렸읍니다... 연휴지나고도 배송전이더군요~~
또문의했읍니다.. 취소해달라고 글을 남겼더니 취소는 취소란에 따로 접수하라더군요~
그렇게했더니 그후로 연락이 안됩니다....
이제는 상품문의 글의 댓글도 안달아주더군요~~
2월20일겨우 통화가되어 그날 바로 입금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지금 통화두 안되고 글도없고, 통장에 입금이 되지도않습니다,,
김치는 최근에도 배달을 다해주고 댓글도 다달아주던데~~
지금 제가 시킨 고구마에 대한 건 아무런말이 없어 이렇게 신고하게되었읍니다.
42,000원 얼마 안되는돈이지만~땅을 파도 십원짜리 하나안나옵니다..
어떻게 좀 해주셰요ㅜ ㅜㅜ
화가너무 많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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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후 한달이 넘도록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연락 또한 되지 않는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