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G U+ 위약금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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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승현
- 조회수 : 2,404회
- 작성일 : 12-01-18 15: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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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이라는 통신을 사용하면서 통신장애나, 이유없이 유선전화의 불통..등의 이유로 무려 11번의 AS를 받아야 했고 이에 따른 불편은 시간이 지나도 해결 될 것 같지 않아 1년이 되는 1월3일까지 기다려 통신사용을 중단하려고 해지신청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상담원은 3년 약정을 했으므로 지금 해지시 30만원의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1년전 가입시 3년 약정이란 말은 듣지도 못했고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의무를 다하지도 못했으면서 소비자한테 서비스야 어찌됐든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했으니 위약금을 내야 하는 책임만을 고집하는 엘지통신의 이런 구세대적인 영업방침을 고발합니다.
대체 엘지통신의 계약 사항엔 대체 어떤 항목들이 있길래 어떤 근거로 고객이 이런 불편까지 감수하면서 3년을 사용해야 하는 말도 안되는 조약을 내세워 위약금을 운운하는것일까요?
요즘 현금 얼마를 사은품으로 걸고 무차별적, 문어발식 영업점을 늘리고 있는 인터넷 통신 영업점에 대해 어떠한 제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의 무모한 싸움이 시작될것 으로 보입니다.
단지 돈 30만원의 아까움 때문이 아닙니다.
이런식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며 횡포를 일삼는 기업에 대해 분노를 느껴 상담을 의뢰드립니다.
이 외에도 이 기업이나 기업의 산하 영업점이 저지른 무단 개인정보 도용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만, 이것은 추후 저와 이 기업간의 싸움에서 논해야할 문제이므로 이 글엔 옮기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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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인터넷상품의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으로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복합상품 위약금 산정기준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업체 약관을 검토해 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업체 약관에 복합상품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