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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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미란
- 조회수 : 823회
- 작성일 : 12-01-18 1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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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말씀드리면 G마켓에 있는 AK몰에서 주문했습니다.
아무리 상담원이랑 통화를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주문한 물건을 받을 수가 없네요.
12월19일날 주문을 했습니다. 며칠있어서 주문한 상품을 받았는데,
제가 주문한게 아닌 전혀 다른제품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통화를 하고, 제가 주문한 물건을 보내달라고 하니
받은 물건을 반품처리를 먼저 하라고 하더라구요
번거롭지만 좀 늦게받더라도 반품처리 했습니다.
그런데 연락도 안오고, 저도 바빠 며칠동안 기다리기만 했어요
오겠지 하면서 기다리다가, 답답해서 AK몰도 아닌 G마켓도 아닌
판매자(매장)에 전화를 하니 물건 접수된게 없다고 하더라구요, 아에 처음부터!!
그러더니 판매자분이 알아보시고 전화주셨어요
그 판매자분께서 이미 환불처리가 됐다고 하시네요
전 받은게 없는데요 , AK몰에 글로 문의했을때는
반품완료하고 , 제가 주문한걸 재발송 했다그러고
판매자는 환불처리 됐다그러고, G마켓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물건이 품절되서 환불요청하는게 좋을것같다 그러고
아 정말 참다가 너무 짜증나서 여기에 문의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건지, 저는 그냥 제가 주문한 물건만 받기만 하면 됐었는데
근데 너무 짜증나고 열받아서 어디에 항의를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가 세일하고 있을때 구매한 물건이라 저렴하게 구매했고
환불을 하기는 싫습니다. 저만 손해아닌가요?
이 문제때문에 거의 한달을 질질 끌고 있다가 이제와서 어쩌라는건지
한쪽은 취소환불 됐다그러고 , 다른 쪽은 물건 보냈다 그러고
또 다른쪽은 환불하라 그러고 뭐가 이렇죠???
물건을 보내주던가 교환을 해주던가 빨리 이 문제를 끝내고 싶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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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매하신 제품이 다른제품이 와서 반송후 연락이없어 확인해보니 환불완료되었다고 하니 매우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물품을 공급하기 곤란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15조제2항),전자상거래 표준약관에 의하면,"몰”은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물품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대금을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제14조)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보상기준은, 물품이나 용역의 미인도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이고, 계약해제의 경우 선급으로 지급된 물품대금은 계약해제일로부터 3일 이내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