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광전자 ] 서비스 맞긴 가전제품을 업체 주인 임의대로 처분한 경우 소비자 보호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지혜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13-02-08 09:18:17
본문
수일이 지나도 처리를 해주지 않아,, 제촉전화를 하니..
부품이 없다며 저렴하게 동일제품으로 주겠다고 하여,,
매장을 방문하니,, 동일제품이 아닌 .. 저렴한 가격의 물건(전기요)로 교환해준다고 전화상과 다른 말을 하네요.
그러면서 서비스 맡긴 제품은 처분했다고..ㅜㅜ
이런 경우,, 소비자가 보상맡을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어떤건가요???
원 제품의 가격대로 (혹은 중고가정도의 )환불 조치 받을 수 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하자발생한 매트A/S맡기신후 부품이 없다며 동일제품으로 교환해준다고 하더니 전혀다른 저가의 제품으로 교환해준다며 기존제품 또한 처분했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의 규정에 의하면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동종물품으로 교환하되 동종물품으로 교환이 불가능할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하여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