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트레이너의 인격적모독발언 "몸상태 거의 애자수준이시네요" , 자꾸 미루는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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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GYM휘트니스 ] 헬스트레이너의 인격적모독발언 "몸상태 거의 애자수준이시네요" , 자꾸 미루는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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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수진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3-01-31 23:47:33

본문

사건 발생일:2013년 1월 26일
사건 발생 장소: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푸르지오 아파트 지하 1층 J-gym헬스클럽
사건 발단: 3개월에 1개월 추가 이벤트 당첨. 24만원 결제(현금), 무료pt3회 과정에서 무리한 pt요구와
인격적 모멸감을 갖는 담당 트레이너의 발언과 운동을 시작하고 무료 PT3회중 한번의 일정을 잡을 때 까지 그 전 날은 바쁘다는 핑계로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음.

내용:
가) 1월 17일 헬스등록. 헬스장 원칙대로라면, 헬스클럽에 나오기 전 담당 트레이너가 정해지고 그 전날 트레이너와 간단한 통화를 하는게 원칙이지만 , 본인은 아무 연락도 받지 못하고 첫날엔 담당 트레이너가 누군지도 모른 채, 팀장이라는 사람에게 간단한 런닝머신 사용법과 하체 웨이트 (레그프레스 ) 한가지만 배우고 집으로 돌아옴.

나) 운동 시작전 OT개념의 무료 개인강습 3회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담당 트레이너의 스케줄이 바쁘다는 이유로  1/19일,  1/22, 1/26  거의 3~4일 간격으로 일정을 잡게됨. 무료 개인강습이 돌아오기 까지의 3~4일 기간은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않아서 그냥 흘려 보냄.

다) 1/22 , 무료개인강습 날짜의 간격이 너무 띄엄띄엄인 점이 불만이라, 다음 무료강습이 돌아오기전까지 혼자 운동하는 동안에는 뭘 해야하냐 물으니  간단한 운동방법을 가르쳐 주기는 커녕, 혼자 운동하는것과 돈들여서 코치와 개인 강습하는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느껴보라고 함. 불쾌함 무릅쓰고 집으로 귀가

라) 1/26, 마지막 무료개인강습완료. 마지막 상담 시간 30분동안 인격적모멸감을 주는 발언을 함
개인PT가격이 6개월 기준으로 1회 6만원 총 216만원 가격이였음.
개인PT를 받아야만 달라질 수 있다며, PT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런닝머신만 하고 있다 3년이고 5년이고, 회원님도 그럴 셈이냐며, 장기간으로 봤을 땐 절대 비싼돈이 아니라고 반복 권유.
본인은 아직 사회 초년생이고 가격이 너무 부담되는 점을 분명히 언급하였으나 이번에는 회사를 어디 다니냐며, 회사 어느분야에서 일하고 있는지 사적인 질문을 하였고, 그 회사 다니면 연봉은 3000만원 정도 되지 않느냐고 자기자신한테 이정도는 투자할 수 있지 않냐며 본인의 사적인 부분까지 언급하기 시작함.
3개월간 자신의 몸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냐고 묻길래 100만원 정도라고 얘기하니 굉장히 난처하단 표정을 지으며 그럼 100만원에 50만원만 더 보태서, 150만원으로 횟수를 맞춰주겠다고 함.
분명 금액에 부담을 느낀다, 다음에 여건이 되면 하겠다고 언급을 했음 에도 불구하고 점점 강매의 느낌을 받게 되었음.  요즘 이정도 나이면 다 120만원에서 150만원하는 백을 들고 다니지 않느냐, 백 하나 안산다 셈치고 몸에 투자하는 건 어떠냐면서, 회원님도 집에 150만원 짜리 백 들고 다니지 않냐, 어디꺼 들고 다니냐 물었고, 꼭 그런거 까지 말해야 되냐 불쾌한 티를 냈지만 발언을 멈추지 않음.
회원님도 쇼핑할 때 옷 1~2 벌사면 150만원정도 쓰지 않냐며, 씀씀이에 대한 부분까지 들추며 인격적으로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였고
끝까지 본인은 PT를 거부하자 좀 더 심한말을 해야 충격을 받겠냐면서 지금 회원님의 몸상태 수준이 거의
'애자'상태라고 함.
본인의 몸을 장애인을 낮추워 부르는 애자상태로 까지 표현하며 PT를 강요했고, 차차 생각해보겠다고 하니
앞으로 5일 동안만 시간을 주겠다며 그때까지 말을 해달라함. 중간 중간 생각이 어떻게 바뀌나 테스트 까지 해보겠다고 함. 분명 대화 중간 중간에 PT거부의의사를 밝혔음 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고
고액의 개인강습을 강요하여 굉장히 불쾌하고 모멸감이 들었음.


결론)
하루의 스트레스를 푸려고 다니는 휘트니스 센터에서 생긴 불미스러운 일로, 더이상 이 센터내에서 운동하고싶은 마음이 없어져 환불을 요청하니, 트레이너가 사과를 했으니 원칙대로 10%의 위약금을 떼고 환불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본인은 휘트니스 센터를 이용하면서 무료 개인강습 3회 차례가 돌아오기까지 약 7일 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였고, 마지막 무료개인강습 시간에는 오히려 인격적 모독감 까지 들었습니다. 단순 변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배상은 못해줄 망정 위약금을 내야 한다 고집하며
대체 나는, 휘트니스 센터를 이용하며 배운것도 없이 자존심 상하는 말만 듣고 나가는 입장인데 보상은 못해줄망정 왜 내가 위약금을 내야 하냐고 물으니 '본사의 규정이다'라는 말만 되풀이하였고, 그럼  본인이 직접 처리하겠다고 본사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니 가르쳐 줄수 없다 잡아때며, 그럼 센터내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냐 물으니 어떤날은 외근을 가서 없다고 하고, 그 다음날 전화하니 센터내에 근무하는 사람이 자기가 담당자라고 하며 서로 자기들이 담당자라 하고  일의 처리를 미룹니다.
환불요청은 1/28일날 하였으나, 환불 여부를 확인해준다며 차일 피일 미루고 연락을 준대 놓고, 한번도 먼저 연락준적이 없으며 총 5건의 통화모두 본인이 먼저 헬스클럽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이런식으로 벌써 5일이 지났습니다.

정신적으로 피해를 준 헬스클럽에게 손해배상과 정확한 환불을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던 해당헬스클럽에서의 직원의 모욕적인 언행에 무척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자귀책인 경우 10%배상 금액을 환급받는다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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