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일 스토커 ] 다 적지 못해 못적었다는 반품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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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미영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3-01-23 12: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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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공교롭게도 반품을 하게 되었어요~
교환&반품을 할 경우 주의사항을 잘 읽어보고 배송비를 동봉해서 착불로 보내라는 글을 읽고,
배송비 2,200원을 동봉하여 택배로 보내고 스타일 스토커로 반품 했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뜬금없이 배송비 4,400원을 보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저한테 물건을 보낼때 무료배송이었다며 그것도 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은 못본것 같다고 했더니 원래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처음에 상담했던 남자분이.. )
끊고 다시 확인을 해보니 역시나 그런말은 아무대도 없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했더니 상담하신 여자분이 주의사항은 읽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느니,
무료배송을 했기에 당연히 내야 한다느니 하시길래
제가 그런말은 주의사항에 없지 않았냐고 했더니,
주의사항에 다 적지 못해서 못적었다는 어이없는 대답을 하더군요.
주의사항에는 반품일 경우
물건이 7만원 이상일 땐 2,200원, 7만원 미만일 땐 4,400원을 내야 한다고 적어놨거든요...
참고로 저는 112,500원의 상품을 사고 결재했습니다.
주의사항을 잘 읽어보고 보내라고 해서 잘 읽어보고 보냈더니, 지금에 와서 자꾸 없는 소리를 하네요...
물건과 함께 동봉되어 있던 "주의사항" 의 글을 혹시나 해서 사진 찍어뒀었는데 정말 잘 했네요... 첨부합니다.
그리고, 스타일 스토커 홈페이지 교환/환불 안내에 들어갔더니 여긴 아무것도 적혀있지가 않네요.
어떻게 보면 정말 별것도 아닌 돈 2,200원으로 기분 나쁘게 하고 사람 바보 만드네요..
혹시나 해서 세번째 통화내용도 녹음해 뒀습니다.
제가 쇼핑몰에서 요구하는대로 4,400원을 내야 하는건가요?
첨부파일
- 20130123_113723.jpg (3.4M) DATE : 2013-01-23 12: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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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한 수영복을 무료배송으로 받으신후 반송요청 하셨는데 처음배송비와 반송비를 이중으로 요구하고 있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변심반송일경우 소비자 반송비 부담은 맞지만, 무료배송으로 받은 경우에 처음 배송비까지 요구하는것은 업체마다 틀리므로 판매자측과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