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오나 ] 안산시 의류판매점 피오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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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인선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3-01-18 1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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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의류판매점인데 옷을 교환하면 차액을 돈으로 환불하지 않고 종이에 차액 숫자를 써서 줍니다. 자기들끼리 정한 룰이라고..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하라더군요. 교환하러 갔던 제 딸애한테는 "엄마한테 말할려면 우리 가게 오지마"라고 싫은 소리를 했다네요. 그래서 소비자보호원에 상담을 했고, 중재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피오나>에서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오늘 우리 아이가 새로 바꿔간 옷도 다 가지고 오래요. 차액 뿐만이 아니고 처음 샀던 가격 전부 환불할테니까 다시는 자기 가게 오지 말라고.. 말끝마다 아줌마, 아줌마.. 하면서 돈 12000원 환불받는거 때문에 엄청 경박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계속 화풀이를 하길래 환불받는 방법만 말해달라니까 자기 말 똑바로 들으라면서 다시는 오지 말래요.
알고보니까 여기 <피오나>중앙점이 학생들에게 차액을 환불해주지 않은 것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라네요. 몇천원의 소액도 꼭 종이로 보관증을 써서 반강제로 다음에 재구매하게 만든대요.
저는 환불은 받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피오나>주인과 엄청나게 감정을 상해가면서 전화통화를 3번이나 해야 했습니다.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도 반성하지 못하는 이런 가게.. 널리널리 알려서 이런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더 생기면 안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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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학생들을 대상을 판매를 많이하는 의류매장에서 자녀분이 의류구입후 차액은 돌려주지않고 종이에 차액숫자를 써주며 재구매를 강요하고 있었다니 기가막히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