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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참신텐트카여행사 ] 렌트 차량 수리비 부당 청구 및 차량 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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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종성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25-09-03 16: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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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30일 차량 사고로 인해 사고대차 차량 bmw420i 차량 (127호 1646) 차량을 약 3일 간 운행 하였습니다 차량을 처음 인도 받을 때에도 차량의 타이어 트레이드가 많이 소모 (파일 1 참고) 되어있는 차량을 인도 받은 후 약 380km 정도 운행하였습니다
그 후 차량 반납 기일 08월 1일 이 되어서 차량을 이동 중 차량의 왼쪽 뒷 타이어가 펑크가 발생하였습니다 (파일 2 참고)
그런데 그 후 렌트 회사 측에서 저에게 처음에는 못이나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타이어 펑크가 발생되면 저에게 과실을 부담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타이어 교체 후 저에게 갑자기 타이어 교환비 70만원 (파일 3 참고) 을 청수 하였습니다 만일 제 과실이라고 하여도 저는 왼쪽 뒤타이어 한쪽을 펑크 냈는데 뒤에 2짝을 다 교환 후에 저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저에게 차량을 운행 못 하였니 차량의 휴차로 2일 110만원 (1일당 55만원)을 부당 청구하였습니다 그 후 보험사 전화하여서 제가 운행한 차량의 대차료는 (1일 기준 179,000원)으로 책정되어있었습니다 (파일 4 참고)
타이어도 교환 내역서를 보니 245/40R/18 re004 아드레날린 97w이면 한짝당 147,900원입니다 (파일 5 참고)양쪽 교환하고 공임비를 지불하더라도 350,000이면 교환 하는 것을 저에게 2배 가까이 청구 하였습니다
시정 조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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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렌트카를 이용하시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차량대여시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렌트차량 운행 중 운전자의 과실로 차량이 훼손되었을 경우 수리비와 휴차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차량수리견적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확인 후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해당차량의 노후 정도나 전체적인 상태에 따라 견적비용을 산출해야하며 우선 사업자가 요구한 수리비용이 사고수준과 비교하여 과하다고 판단되시면 수리비 견적서 등을 요구하시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으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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