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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이없는 데이터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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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남주
  • 조회수 : 1,221회
  • 작성일 : 12-06-12 12: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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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억울하게 글을 씁니다 6/9일 저희 초등학교 아이가 게임이 유료인지 모르고 게일을 핸드폰에서 했나봅니다 그래서 데이터요금이 7만원이 넘게 나와서 월요일날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LG유플러스 통신사 담당자가 게임업체 전화번호좀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하루가 지나서 연락이 와서 그 게임업체와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게임업체에서는 게임비용의 취소와 환불은 여기서 안하고 다른곳으로 알아보라면서 업체 명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말 황당해서 다시 LG유플러스 상담실에 전화을 했는데 답변은 다시알아봐서 전화을 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과가 50%을 지원해 줄테니 그것으로 마무리 지었으면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한번도 사용안한 게임 비용을 지불을 못하겠다고 하자 민원실장 김** 씨하고 전화통화을 했습니다. 저는 LG유플러스 회사에 게임업체 계약당시 게임을 누가 하던간에 인증번호도 없이 유료 게임이 이루어 진다는 이의신청과 100% 환급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50% 지원외에는 안된다는것과 회사규정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도 알면서 무조건 고객이 50% 부담해야 된다는것,또 대내외에 다른 기관에 이 사실을 알려서 이미지 실추시키면 한푼도 지원을 못해준다는 식의 협박아닌 협박을 하더군요 정말 LG 유플러스 회사가 크고 친절하다는것 때문에 참 좋았는데 막상 회사의 부주의한 계약관계을 고객에게 다 부담하라는 것이 정말 억울하고 기분이 나쁩니다. 제가 100%환불받을 수 있도록 꼭 대처 방안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린자녀분이 게임중 발생한 데이터요금으로인해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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