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결재취소를 안해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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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결재취소를 안해줍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주미님
  • 조회수 : 280회
  • 작성일 : 12-05-25 23:32:20

본문

오늘 2012년 5월 25일 16시경 가구점에서 200만원을 3개월 분할로 결재하고 침대를 구입하고 왔습니다.
(물품 배송은 5월 29일 오후 5시 예정)
그러나 귀가하여 가족과 상의중 취소하라는 결론이 나서
매장에 전화를 하였습니다(당일 22시 30분)
전화받은 직원이 판매한 사람이  내일 즉게 출근하니 출근후에 이야기를 해보라며
취소를 빨리 하지 못하게 지연하고 있습니다.

당일 구매결재 후 당일 취소요청인데도
카드사에 결재승인이 되지 않도록 할 수없나요 ??
급히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구입한 가구의 구입취소 요청을 하셨는데 업체에서 취소를 지연시켜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의 경우 선금지급 후 물품 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의 경우, 배달 3일전에는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 후 환급이며, 배달 1일 전에는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 공제 후 환급을 할 수 있습니다. 취소를 계속해서 지연시킨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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