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케 ] 스토케 의자 제품불량으로 교환신청했는데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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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주현
- 조회수 : 149회
- 작성일 : 26-04-28 1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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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색상 차이를 넘어서, 의자 부품 안쪽에 심한 갈라짐(균열)이 확인된 점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교환을 요청했으나, 판매처에서는 해당 갈라짐이 부품의 홈 안쪽에 위치해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품은 약 70만 원 상당의 고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자를 감수하며 사용하고 싶지 않아 환불 또는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왕복 배송비를 소비자에게 부담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명백한 제품 하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교환/환불이 이루어지지 않고, 추가 비용까지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신고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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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의 하자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