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크프라이스. 날짜갖고 이런식으로 소비자 우롱해도 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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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이크프라이스 ] 위메이크프라이스. 날짜갖고 이런식으로 소비자 우롱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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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화
  • 조회수 : 1,593회
  • 작성일 : 13-01-04 19:00:49

본문

2012년 12월 24일경에 부모님 건강을 생각해서 89만원에 해당하는 반신욕기를 구입해 부모님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막 당장이라도 끝날것처럼 하더니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도 소셜 쇼핑의 상술인것 같습니다.
마치 당장 끝날것 처럼 매진임박, 마감임박 이런 문구로 구입심리를 촉진시키면서 막상 구입후에는 다시 딜 연장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뭐, 좋습니다. 상품이좋아서 산거라면 소비자도 상품의 질에 대해서는 만족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위메이크프라이스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이 딜을 연말이후 연초까지 연장을 했더라구요.
그러면서 작년 12월 구매자에 대해서는 포인트 5%에 대한 혜택은 없고 2013년 1월 구매자에 대해서만 5% 포인트 적립을 해준다는거 아닙니까.

이 딜이 신규딜이면 그럴수 있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월에도 계속 진행하던 딜을 불과 며칠사이에 신년이라는 이유만으로 12월 말일경 구입한 사람과 1월초 며칠간 잠깐 구입한 사람과 새해이벤트라면서 5%에 대해서 차등지급하는건 말장난으로 소비자를 우롱한거 아닌가요?

적어도 기존딜을 연장하여 신규 구매자나 2013년초 구매자에게 어떤 판매수량이나, 기존 2012년 12월에 남겨진 후기를 보고 구매욕구를 촉진시키는 하나의 마케팅 용도로 사용했다면 몇달이 지난것도 아니고 당장 며칠 간격으로 구입한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5% 포인트 지급해줘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직하다구요?
정직이 이런식으로 말장난치면서 교묘하게 모르는 사람들한테 후기로서 현혹하게끔 만들어 더 구입하게끔 하고 상당부분 판매량에 기여했던 연말 고객들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혜택을 주고도 이게 정직한 회사일 수 있습니까?

차라리 그럴거면 12월 딜은 종료시키고 신규딜로 다시 진행하는게 맞는거죠.
그래야 부당하게 동일한 물건으로 차별이 없는거죠.
그런데, 처리를 해줄 생각도 안하고 고민을 해볼 생각도 안하고
무조건 2012년이라 안된다고만 하고 이럴줄 알았으면 며칠 더 기다렸다 동일 조건에 5% 포인트 적립받는 더 좋은 조건으로 사는게 맞죠.
이건 전략적으로 위메프에서 알면서도 고객을 속이는 행동이라고밖에볼 수 없습니다.
회사의 전략이라는게 당장 계란 뒤집듯 나오는것도 아니고 만원 이만원짜리 딜도 아니고 89만원에 해당하는 가격을 갖고 어떻게 이런식으로 사기를 칩니까.

당장 사과하고 포인트 5%에 해당하는 45000원 상당을 포인트로 지급받게끔 조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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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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