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중 흙침대 파손 보험처리를 안해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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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함이사 ] 포장이사중 흙침대 파손 보험처리를 안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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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현우
  • 조회수 : 601회
  • 작성일 : 25-08-28 10: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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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1달전 이사견적 및 보험여부 확인하였고
이사를 마치고 다음날 침대정리중 흙침대가 볼록하게 올라와 있음 침대이상을 이사업체에 전달하였고 전문가 소견을 요청하여 침대 업체를 불러 원인을 물어보니 이사중 세웠을때 내용물이 쏠려서  지금은 잡을수 없고 재수매를 추천함. 위내용을 이사업체에 전달하였고 보험처리를 요구 하였으나 이사업체의 잘못이 아니라며 보험처리를 거부하며, 도의적인보상 10만원을 해줄수 있다고 합니다.이사업체에서 보험 처리시 더 큰 보험처리를할때 안되면 책임질꺼냐 하는데.. 피해보상을 받을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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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이사하는 과정에서의 물품 파손으로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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