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마켓 구매상품 환불에 관한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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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마켓 ] 지마켓 구매상품 환불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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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우철
  • 조회수 : 388회
  • 작성일 : 25-09-11 15: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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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5일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했던 내용 요약입니다.

 - 상기 본인은 2025년 7월 27일 인터넷으로 지마켓에서 우아미가구 수납장(거래장바구니 번호 5408497399)을 구매하였습니다(영수증 사본 첨부)

 - 구매 후 1주일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어 8월 4일과 5일에 빨리 배송해 줄 것을 전화로 2차에 걸쳐 독촉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송이 늦은 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헤명이 없었습니다.

- 8월 7일 제3차 배송 독촉을 하자, 배송담당 기사가 휴가 때문에 배송이 지연되었다고 하면서, 5일후인 8월 12일 경에 배송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구매한지 15일 후에야 배송하겠다기에 늦게 배달되면 쓸모가 없으므로 전액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창고에서 출고 되었기 때문에 물건을 고객이 받지 않았어도 배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서 배송비를 제외하고 환불하겠다고 하기에 소비자고발센타에 지마켓의 부당함을 고발하였습니다


소비자고발센타 답변

“해당업체측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이 답변을 받고 지마켓에 재차 환불요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액 환불하도록 재차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배송비를 제외하고 환불하겠는 법적 근거 조항을 같이 제시해 달라고 요구 하였으나, 근거법 조항은 제시해 줄 수 없다면면서 아래와 같은 배송비를 제외하고 환불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마켓의 답변(9/8)

[G마켓] 고객님, G마켓 고객만족팀 최혜진 입니다. 문의하신 상품[수납장]관련, 말씀해주신 부분 확인하였으나, 재화 공급시기에 관해 따로 약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임을 확인되며, 안내드린 것 처럼 상품페이지 기본 배송일 고지되어 있는 건으로 당사에서 판매처로 무상 환불 강행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탁 말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 법조항을 무시하고,
상품 배달이 주문한지 15일이나 늦어진다기에 전액환불을 요구하였는데,  배달되지도 않은 상품의 배달비를 제외하고 환불하겠다고 막무가네로 밀어 붙이는 대기업의 횡포에 약한 소비자는 속수무책입니다.
배송비 제외함이 없이 전액 환불하도록 소비자를 보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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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글 이전 제보내용 참고하여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빠른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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