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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교욱료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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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한숙
  • 조회수 : 102회
  • 작성일 : 12-09-13 14: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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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10월말쯤에 전화한통을 받았습니다.  공신에듀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래서 요즘 공부의신과 관련 인터넷 강의인줄만 알고 상담을 오시라고 했더니 몇일있다 그당시 영업사원 금창호분이라고 하시면서 방문을 하더군요.
 아이와 상담을 한다면서 공인에듀인터넷강의로 아이의 실력을 테스트하고 난후 바로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치도 안하고 결제를 하라고 하냐고 했더니 그럼 자기 차에 있는걸 바로 설치해주겠다고 하더니 차에서 관련 장치들을 가지고 와 설치를 마치고 바로 계약하고자 하여 저도 어떨결에 1년분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교육금액과  저한테 주신 사은품을 계약서에 명시하면서 6개월안에 해지하게 되면 10%위약금이 있다고 설명을 하여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업사원 금창호씨는 관리도 해주고 담당 선생님이 가끔 아이의 학습진행을  전화로 상담도  드릴거고 전반적으로 잘 관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거야 저도 당연이 모든학원이 그렇게 회원을 관리하니 믿고 또한 사은품중에는 논술dvd라고 하면서 방학때 특강으로 진행될거라면서 저에게 주면서 불량이 있을수 있으니 그자리에서 뜯어보라고 이야기를 해 저는 아무 의심없이 뜯어보게되었습니다.
계약당시 위약금만 이야기 했지 사은품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고 이후의 교육시에서 수학선생님은도 수시로 바뀌고 공신에듀의 사정이나 본인의 사정에 의해 교육을 못하게 될경우 보강 수업을 해주겠다고 날짜까지 잡아놓고 그 이후에는 아무른 조치도 없었고 수업하는 내내 아이의 수업에 관련된 상담전화는 단 한번도 받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교육을 하는 업체에서 어떻게 팔고 보자는 식의 영업만 하고 그 이후의 책임은 소비자한테 넘기는지 알수 없습니다. 사은품 관련 문항은 계약서 뒤쪽에 아주 조그만한 글씨로 소비자가 부담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자기들 임의대로 측정해놓은 가액을 전부 지불해야 한다니 너무나 터미니없습니다.
제가 계약당시 계약서를 꼼꼼히 챙기지 못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사은품가격을 다 계산하여 제가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당시 카드로 결제하였다고 하여 환불될 금액을 제가 먼저 공신에듀 통장에 송금해주면 10일 안에 카드결제총액을 환불해주겠다고 하니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약속하나 지키지 못하는 회사를 어찌 믿고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입금시켜야 하는 것입니까?
이방법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공신에듀의 주장닙니다. 제가 쉽게 교육배를 환불받을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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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인터넷교육의 해지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사업자가 사이트에 고지한 내용대로 강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내용의 불완전 이행, 또는 허위 과장광고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콘텐츠업 보상기준에는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의 경우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계약내용이 불완전하게 이행 및 허위, 과장광고 여부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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