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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도날드 ] 되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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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중관
  • 조회수 : 206회
  • 작성일 : 14-01-13 16: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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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명쾌하지 않아 다시 물어 봅니다.
음식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에서 반드시 냉온수기를 비치하여 손님에게 식수를 제공해야 한다는 식품위생법상 법적규정은 별도로 없으며 다만, 업소의 위생관리 에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해당업소 관할 시,군 ,구청 식품위생과로 본인이 직접 신고하실 수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음식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에서 반드시 냉온수기를 비치하여 손님에게 식수를 제공해야 한다는 식품위생법상 법적규정은 별도로 없으며 다만, 업소의 위생관리 에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해당업소 관할 시,군 ,구청 식품위생과로 본인이 직접 신고하실 수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질문: 식품 위생법을 떠나서 일반음식점(식당)에서 음식을 파는데 영업방침상 식수를 제공 할 수 없다고 하면  소비자는 물대신  음료수를  사먹어야 합니까?
우리 사회에는 통상적인 관례가 있는데  음료수를 팔기 위해 식수제공을 고의적으로  무시한다면 이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 위원회나 소비바원이 존재하는데 부당함을 알면서도 시정명령이나 지도를 직접하지않는 이유가 무었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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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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