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취소했는데 물건을 보내고 반품비를 물어내래요.. ㅠ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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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핀 ] 주문취소했는데 물건을 보내고 반품비를 물어내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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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지혜림
  • 조회수 : 1,247회
  • 작성일 : 25-12-17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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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유부림에서 웰핀 에어히터를 주문하였습니다.
분명 인스타그램에서 홍보하는 모습은 30평대 거실이나 대형평수의 안방난방에 적합하다고 봐서
30평대 거실에 틀어놓으려고 구매를 하였으나 웰핀 홈페이지 Q&A 를 보니 실평 9평 정도인데도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다는 글을 확인했고,
그렇다면 저희 거실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주문한지 9분만에 주문을 취소하였습니다.

2025.1215일 14:22:34 주문을 했고
2025.12.15일 14:31:41 주문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2/17일 집으로 웰핀 에어히터가 배송이 왔습니다.
주문 취소한 상품이라고 반품을 하려니 반품비를 16.000원을 내야 한다네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14:22 에 저의 주문을 확인하고
14:28에 발주를 확인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3분뒤에 취소를 했기 때문에 배송이 왔고
환불을 원한다면 환불비 16.000을 내라는 답변만 왔습니다.

처음부터 실평수 10평 이내에서만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30평대 거실에서 써도 난방비를 아낄 수 있다는 과대광고를 하고
주문한지 10분도 채 되지않아 취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측에서 확인도 하지않고 물건을 보내버리고, 환불을 원하면 환불비를 내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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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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