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와 다른 내부규정을 근거로 환불을 거부하는 소비자 기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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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 (KREAM) ] 고지와 다른 내부규정을 근거로 환불을 거부하는 소비자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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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웅재
  • 조회수 : 530회
  • 작성일 : 26-01-08 20:00:24

본문

KREAM이란 사이트에서 신발을 구매했습니다.

개봉해보니 T형으로 찢어져 있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고지된 규정상으로는 "박스 손상 길이의 총합이 12CM 이상인 경우에는 구매자 의사확인이 필요하다" 고 고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 의사도 묻지 않고 검수에 합격된 제품처럼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일부 환불 받거나 또는 반품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으로 "연속된 손상의 경우 가장 긴 부분을 기준으로 측정하여 12CM가 넘어야 한다며 합격품" 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화해서 연속된 손상의 경우 가장 긴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이 어디 고지되어 있냐고 물으니 고지는 없고 내부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해당 건은 누가 보아도 고지된 규정인 손상 길이의 총합이니 손상부분을 모두 합쳐야지 가장 긴것만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환불을 해주기

싫으니 고지도 되지 않은 내부 규정을 내세워 반품이나 일부 환불을 거부하는건 기만적인 행위이기에 신고합니다.

요약하면

1. 검수기준 약관상 "손상의 총합"으로 기준이 명시있음에도 고지도 되지 않은 "가장 긴 길이를 기준으로 한다"는 자체 규정이 있다며 반품을 거부하는 횡포

2. 규정도 없는 기준을 내세우는 등의 비상식적인 행위와 이해할 수 없는 불가라는 고압적인 태도는 해당사이트에서 만연하여 많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여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에 경고 등 강력한 법적 규제를 요청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한국소비자원과 전자상거래센터, 신문고 등에도 오려 피해자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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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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