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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 ] 비데 점검후 큰 소음으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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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은하
  • 조회수 : 159회
  • 작성일 : 25-09-04 11:51:19

본문

위 본인 해당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비데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약 3개월 전 점검 받은 후 수도관쪽으로 종종(하루 4번 정도)큰 소음이 있어 일하시는 분들의 공포로
설비공사업자를 불렀으나 원인을 알 수 없다고 출장비만 받고 가셨고
다른 설비 업자분은 수도관 청소를 해야한다고 비용을 들여 시행했으나 소음은 계속 되었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나가면서 또 다른업자분을 물색하여 점검을 하였습니다.
화장실쪽이 원인인거 같다고 하시며 변기 부품을
교체 하려던 중 비데 수도가 물이 조금만 나오게 해놨다고 하시며 수도를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소음이 없어졌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그 수도를 만질 이유도 없는 분들이라 코디분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코디분은 인정하셨고 정확한 설명도 그렇다할 사과도 없이 내일 팀장님께 전화 드리라 하겠다 했습니다.
다음날 아무 연락이 없어 저녁쯤 코디분께 연락했더니 팀장님 휴가라고 하루 뒤에 전화 하겠다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도 연락이 없어서 제가 전화번호를 달라고 해서 직접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렇게 통화가 되어 상황 설명을 재차 하고 이제 국장님께서 전화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전화가 없어서 팀장님께 전화 드렸더니 국장님이 휴가중이라 하십니다.
다음날 오전중 전화 준다고 합니다. 또 연락이 없습니다.
팀장님께 다시 전화하니 그제서야  국장은 국선(회사전화)으로 전화가 왔고
코디가 수압이 쎄서 잠궜다 합니다.  우리에게 고지 했나요? 물었더니
그것은 저희 실수 입니다. 인정하면서 수도를 잠궈서 소음이 나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업체 전화해서 이해 시켜드린다고 하고 공사업체에 전화 부탁을 했습니다.
두시간후 업체에서는 전화를 안받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국장님께 통화했냐 물었더니 안했답니다.
직접 하시라고 공사업체 전번을 드렸습니다. 그리도 또 연락이 몇일 없어서 전화했더니
영상을 보내준다고 했는데 안왔다. 공사업체에 다시 연락 드려서 물었더니 국선으로 연락와서 영상보내려면
폰번호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안보내줬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나서 국장께 말했더니 그랬냐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고객이 말을 하든말든 자기 말만 언성높여서 합니다.
대화가 안되어서 고객센터로 연락한다 했더니 그래도 별 수없고 자기쪽으로 또 연락이 올꺼다 어짜피 우리가 다시 연락한다고
비야냥 거립니다.
고객센터로 연락했더니 같은 소리 합니다. 지국에서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저희는 비대 계약기간이 남았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 더이상 계약을 유지 할 수 없고
코디의 실수로 인한 피해액 30만원 상당을 배상받고 싶습니다.
고객의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쿠쿠측 고객응대에 대단히 실망하였고 이에 빠른 손해 배상 처리로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잊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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