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자동차 ] 차량 구매 계약후 6개월뒤에 단종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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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대수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25-09-04 10: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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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예약 판매 이기에 8월 말 9월 인도 조건으로 계약 진행 하였습니다
9월초 차량 인도 시점 되어서 탄현 대리점 전화 문의 출고 시점 문의 결과 차량 단종으로
생산 않함을 통보 받았습니다
차량은 일상 생활에 없어서는 않되는 필수 품으로 매우 고가의 제품입니다 생산 예약을 하고
계약서 까지 작성을 하였으나 인도 시점에서 계약 파기는 고객과의 약속을 무시하는행태이며
고객입장에서는 1년 이라는 시간을 버리는것과 같습니다 생활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입니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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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동자.jpg (381.7K) DATE : 2025-09-04 10: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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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