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지플립 무상as기간인데 엔지니어 재량껏 받아야되는게 맞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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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미
- 조회수 : 595회
- 작성일 : 25-09-03 12: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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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처 대구 성서점가서 2번기사님께 설명하니
플립 접히는쪽 안쪽이 살짝 파손되서 무상as 안된다고하시길래.. 절때 떨어뜨린적 없고 외관상 깨진곳도 없고
접히는 그쪽은 폈다접었다 하거나 케이스 갈때 충분히 소모되어 닳을수있는건데.. 어떻게 파손이냐고 물었더니, 기사님은 내말은 듣지도않고 이거는 그냥 무조건 파손이라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와서 담날 대곡점으로가서 as해주신 기사님 찾아가니
육아휴직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기사님께 배정받고 핸드폰 보여주며 작년에 as해주신분이 1년안에는 무상수리 해주신다고 했다 얘기를 하니,대곡지점기사님이 보기에도 파손여부 불분명하고 기간이남아 무상수리도 가능하지만,
성서점 기사님이 파손으로 이미 접수해놔서 무상 as가 안된다고하였습니다.
이유가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일단 써야하니 2시간 기다려서 238000원내고 수리하고왔습니다
접었다폈다하는 액정화면이 9개월만에 또 하자가 발생한것은 소비자에게
대기업이 피해를 주는것이
라고생각을합니다
고객이 봉도 아니고 무슨
무상as기간을
엔지니어 재량껏 받아야만하는 시스템도 너무 화가 나네요 삼성전자 서비스센타에서는 소비자보호 안해주고 as지점에서는 메뉴얼대로만 했다고만 운운하고 서비스차원에서 고객 혼돈부분에서 고발하셔도 본인들은 상관없다고하더라구요
상급기간에 진정하여 권리를 찾고자합니다
책임있는 답변으로 해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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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6853704109.jpg (5.0M) DATE : 2025-09-03 12: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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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으며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