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천리자전거 ] 삼천리 전기자전거 밧데리 구매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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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수
- 조회수 : 195회
- 작성일 : 25-09-01 17: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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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나다 보니 밧데리가 약해져서 다시 네이버에서 이콘플러스 밧데리를 재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밧데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없고 밧데리 전원잭이 바뀌었다고 호환이 안되오니 전원잭도 구매해야한다길래 전원잭이랑 같이 구매했습니다.
구매한 날짜는 8월 22일(금요일) 사무실에서 주문하고 택배로 받은날짜는 월요일( 8월 25일) 사무실에 출근해서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이밧데리의 크기였습니다. 기존에는 밧데리 길이가 50CM 정도였는데 이번에 받은것은 60CM로 길이가 길어진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밧데리가 바닥에서 5CM정도는 떨어지다보니 방지턱을 지나갈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품을 원해서 할려고 보니 네이버에서 어제 8월 31일 날짜로 자동구매확정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판매한 대리점에 전화했더니 자기는 판매를 담당하는 사람이지 사이즈까지는 모른다고하면서 밧데리를 사용했기때문에 반품이 안되다고 하고 본사는 판매를 하지 않았기때문에 권한이 없다고 판매자한테 전화하라고 하고....ㅠㅠ
아니 밧데리를 설치도 안해보고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수 있을까요?
또한 밧데리를 제작할려면 기존모델을 참고로 해서 같은 사이즈로 제작해야하는데 기존것보다 10CM크게 만들어 놓고 소비자가 확인하지 않고 구매해서 그런다고 어쩔수 없다고 아니 그럼 상세페이지에 기존밧데리는 몇CM이고 현재밧데리는 몇CM라는 말을 써놔야하지 않나요? 그런말도 없이 밧데리 사용시간만 기입되어있었는데...
이건 밧데리 불량아닌가요? 사용하지 못하니까요?
참고로 이 자전거는 대부분이 여성이나 노인이 타는 자전거입니다.
이자전거를 타는 저희 어머니의 연세는 78세입니다. 그래서 밧데리를 높이면 타질 못하십니다.
밧데리가 자전거 절반값인데 작은금액도 아니고요..
왜 네이버는 물건을 구매하면 물건을 받고 7일이내 환불정책이다하면 주말에는 물건이 못받으니까 구매확정도 몇칠 늦게 해야하지 않을까요?
첨부파일
- KakaoTalk_20250901_173456181.jpg (3.3M) DATE : 2025-09-01 17: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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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