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트언스 ] 허위/과대광고로 농산물 판매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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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엽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25-09-01 15:20:37
본문
첨부한 사진과 같이 희귀품종인 차돌복숭아를 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매우긴 판매상품 안내글 중 하단에 백차돌 상품이 혼합된다고 표기는 되어있지만 소비자가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알기 힘들게 해놓았습니다.
또한 구매한 상품중 백차돌이 일부 혼합된것이 아니라 전체 상품이 백차돌만 배송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숙이 안되어서 차돌복숭아와 같이 색이 안나오는거라면서
후숙을하면 색상도 맛도 좋아진다고 고객센터 문의시 답변하였으나 3~4일정도 후숙한 후에도 색상은 광고 메인화면에서 볼수 있는 제품과 동일한 또는 유사한 형태의
복숭아는 한개도 없어서 실망한 내용을 후기로 작성하였으나 별점이 낮은 후기는 최신순으로 정렬을 해도 노출이 되지않았고 별점순으로 정렬하여 수십번의 클릭을 해야만 노출이 되는등 별점이 1~2개인 후기들은 제대로 노출이 되지 않게하여 소비자를 기망하고 정상적인 정보를 확인할수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 KakaoTalk_20250826_222550754.jpg (1.2M) DATE : 2025-09-01 15:20:37
- KakaoTalk_20250827_115036904.png (348.2K) DATE : 2025-09-01 15:20:37
- KakaoTalk_20250831_105149617.jpg (2.8M) DATE : 2025-09-01 15:20:37
- KakaoTalk_20250826_222604250.jpg (2.1M) DATE : 2025-09-01 15:20:37
- KakaoTalk_20250831_105154007.jpg (1.5M) DATE : 2025-09-01 15: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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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