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점 ] 인터넷+tv 해지위약금 지원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성대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25-09-01 13:33:11
본문
이후 처음 진행하던 담당자는 번호가 바뀌었다며 다른 담당자 연락처를 넘겨주었고,
다음 담장자를 통해 위약금이 청구되는달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지급일자가 지났음에도 지금은 안되었고
연락마저 두절 된 상황입니다.
대리점의 정확한 이름은 모르며,
첫 담당자 : 최희진 팀장 / 010-2053-3562 / 현재 없는번호
두번째 담당자 : 조태경 팀장 / 010-7936-5924 / 연락두절
입니다.
가입사은품(현금+상품권)은 정상 지급이 되었기에
당연히 해지 위약금 보상도 해줄거라 믿고 기다렸습니다만,
2주간 지급이 되는건 맞는지 사기당한건 아닌지
노심초사 연락시도하며 기다려봤으나 도저히 답이 없어
구제받을 방법이 있을까 문의드려봅니다.
첨부파일
- IMG_5466.PNG (662.3K) DATE : 2025-09-01 13:33:11
- IMG_5467.PNG (596.0K) DATE : 2025-09-01 13:33:11
- IMG_5468.PNG (653.5K) DATE : 2025-09-01 13:33:11
- IMG_5469.PNG (599.1K) DATE : 2025-09-01 13:33:11
- IMG_5470.PNG (573.4K) DATE : 2025-09-01 13:33:11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0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