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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스바겐 ] 폭스바겐 광주전시장 지오하우스 지점장.본부장 고객농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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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여승민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25-08-29 21: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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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7월29일 광주전시장 폭스바겐 골프차량 상담 요청후 전남목포에서 전시장찾아가 시승20분정도해보고 구매하려 당시 담당딜러엿던 지점장에게 차량구매 상담후 8월5일날 오전에차를 써야하는데 차량출고가 가능한지물어보앗고 지점장이 8월4일까지 출고가능하다하여 계약하기로하고 계약금 50만원을 입금후. 목포집에내려와 차량잔금과자동차등록대행비를 지오하우스과등록대해업체 에 입금하엿습니다
7월30일날. 지점장으로부터 카톡이와서보니 1번째차대번호와 탁송일:8.4일 등록일:8.4일 출고일:8.5일 이렇게 와서 5일날차를 써야하는데  4일까지출고해주기로햇는데 왜5일이냐고하니. 거래하는 자동차용품점에. 4일날긴급요청하여 당일날 작업후 출고가능하다하엿고 얼마뒤다시 2번째 차대번호가왓고 긴급요청으로 차를 내려 용품점과 이야기해서 당일작업후 31일날출고가능하다햇으며 오후1시넘어서 카톡으로 금일오후5시전에 차량등록을 해야하니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라고하엿고  설계사아줌마에게 집에방문요청하엿고 오후3시에 방문하여 설계후가입하겟다지점장에게 전달하엿고 오후3시가넘자 지점장이전화가와서받아보니 시간이없으니 보험가입을해달라고 재촉하여  급하게 인터넷 DB손해보험에서. 보험을가입햇다고하자지점장이. 등록대행업체직원에게  연락하엿고 4시50분넘어 번호판을고른뒤 등록하엿습니다  차를 직접보지도못한채 강요에 차량이등록대엿습니다그전에  저는 지점장어게 대리검수및인수를맡긴적이없는데. 차를대신 검수하여 인수를받앗습니다 저는 30일날  차가 어디로몇시에온지도모르며  지점장으로부터 차가도착하여 검수하엿고 인수햇다는내용에 전화및문자를받은적도없습니다
7월31일날 오전에출고시간이몇시인지물어보고 오후4시라길래 차를 가지러 광주 송정역까지기차를타고갓으며  도착후 지점장이 픽업오기로하여 오후4시2분쯤에 접선하여 용품점으로 가기전에 이야기나눌때  고객님도착하기몇분전에 차량검수를하고태우러왓다고햇습니다
도착해서차를보니 마감불량이 보여 지점장에게 이게뭐냐햇더니 고객님타시는데불편한거없으니 나중에 자기아는업체에가서 수리받으면됩니다 제가대신 이야기해놓겟다고하엿고 검수를햇다길래 차량사용법 설명을듣고  지점장으로부터 차량인도후에 약관설명과거기에관한서류도보지못하엿고 8월1일부터 휴가이니 전시장에 가서  코일매트랑 사은품을받으러  혼자가라고하여  용품점에서 헤여졋습니다
저녁6시30분쯤 목포집에 도착하여차를 한번둘러보는데. 조수석뒷바퀴쪽 휀다에 콕 기스3 개미세기스2개가잇어 지점장에게 연락하엿고 자기가 후레쉬로검수하엿는더도장면이라잘보이지않는다  기스가없엇다 용품점이 의심스러운데증거가없어 머라고하기힘들다 도장협력업체가잇으니 광주한번와서 광택으로 지우면댄다고하엿습니다  저는 차를 빨리내려달라고한적이없고  용품점핑계를댑니다  출고장에서1차검수하엿고  이상 없엇고 자기가한2차검수도이상없엇다고하는데. 새차에 기스가잡힌걸 왜 인수거부하지않고받아서. 고객한테는 수리해서타라고하는지 너무억울합니다
 또한그뒤로도  마감하자부분이 여러곳이잇는데 검수할때는이상없엇다고하며 고객님이. 신차요구및 환불 을요구하는데. 일부러 건수하나잡으려고한다고햇습니다
다른지점 출고고객은 1열의자 비닐커버 핸들에 필름 뒷자석 목 보호 쿠션 3개에 1개씩 비닐커버가 씌워 잇어 신차인게 누가봐도 확인가능한데 31일날차를가지러갓을땐. 계기판 필름한장뿐이엿고 그걸 이제 따지자 출고장에서 제거해서보내주엇다 나중에는. 자기는 출고할때 비닐다 제거후에 인도해준다. 말이바뀝니다. 차량 탁송온날도. 검수를햇다하엿고 출고날대니. 대리러오기전에 검수를하고왓다며 말이또틀립니다 폭스바겐본사에서는 자기네들은 신차.환불 이건은 관여하지않으니. 딜러사 지오하우스 지점장.본부장에게 이야기해서조치를받으라며떠넘기고잇습니다
본부장은 마감하자를이야기하니 신차 .환불안대며 수입할때이미 하자잇는게들어온다며. 새차인데 A/S를 받으라고합니다 예약이 꽉차 예약하기도힘들며 서비스센터에 입고후에. 차상태를봐야하는데 유상.무상둘중에  무조건무상은 안대니. 그날차를보고이야기하자는 말도안대는말을합니다
 지점장은제가  진상고객이며차를가지고가면중고차인데 말도안대는걸 트집잡으면 신차.환불요구한다며 본부장.지점장둘다  아무것도해줄수잇는게없으니 민사소송걸라고합니다
 고객을농락하며 이제와서나몰라하엿고
담당딜러엿던 지점장이 제가 정신적피해를줫으니 대응해줄수잇는게없다며 수신거부를당해 연락이안댑니다. 대기업상대로 소송으로이길자신도없고 변호사를선임할돈도없습니다
간곡히 도움을바랍니다
 중고차로는이미 700만원넘게 손해를보고차를처분해야하는입장인데 차때문에 스트레스받아 자살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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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구입하신 차량의 하자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자동차)에 대한 규정 의거 차량 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탁송과정 중 발생한 차량하자 포함) 보상 또는 무상수리,차량교환,구입가환급 가능하며 단,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 이의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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