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넷플릭스 ] 청구요금 이중청구 되었는데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인성숙
- 조회수 : 459회
- 작성일 : 25-08-29 13:54:56
본문
넷플릭스에서 청구요금이 중복이 되었습니다
넷플릭스측에서도 중복결재를 확인하였습니다
로그인을 하였다는 이유로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엘지 유플러스 패키지요금제로 넷플릭스 사용이 되는 요금제를 사용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결재수단을 등록을해놔서 제 핸드폰으로 자동청구를 12,000원 결재가 됩니다 중복으로 넷플릭스는 이중청구가 되었습니다 2번이나 개인결재가 되서 넷플릭스에 연락을하니, 결재가된후에 로그인이 되어서 결재취소가 안되고 환불도 안된다고합니다 결론은 엘지유플러스에서도 넷플릭스시청요금이 결재되고 , 다시 또 개인적으로 넷플릭스 요금이 중복으로 결재되었습니다 넷플릭스측에서도 중복결재를 인정은 하나, 환불이 안된다는 말만 합니다 , 결재가 두번된걸 확인도 되었다면서 환불이 안된다고 하니 신고합니다
지금 결재된 사진자료가 1장뿐이라서 이것만 우선보내드립니다
환불이 안된다는 억지를 쓰는 넷플릭스를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 넷플.jpg (224.5K) DATE : 2025-08-29 13:54:59
- 이전글억울합니다. 25.08.29
- 다음글일반전화와 결합된 인터넷회선을 양도했는데, 양쪽으로 인터넷요금이 청구됨. 25.08.2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