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품이사로 했는데 칭찬후기 이벤트 문자는 모두이사 로 왔습니다. ] 2025년 7월 15일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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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정연
- 조회수 : 346회
- 작성일 : 25-08-28 11: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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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0분경 이사 마무리 단계에서 공기청정기 선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직원 (몽골인)이 수리를 해서 가져온다고 하셔서
이사비용을 완불하고 공기청정기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2. 몽골 직원분과 지벵 오시기로 4번의 약속을 했지만
아이가 아프다는 이유와
시간을 어겨
물건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며
8/1 직원이 몽골로 가버리는 바람에
8/16날 온다며 기다려달라고 팀장님께 내용 전달받았습니다.
3. 아직까지 물건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도면 절도에 들어가는거 아닌가 하며
이외에 슬라이드 장농의 설치시 문 빡빡함과 화장실 거울꺠짐등의 일이 있었습니다.
이사짐 센터에서 먼저 연락한적 없으며
아직까지도 확인만 해준다고 하지 연락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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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