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렌탈파크 ] 지원금으로 소비자 속여서 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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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소연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25-08-27 17: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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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을 받으니 설치비만 130이 나와서
부담이되어 망설이니 설치비 지원 30만원 을 해준다며 얘기를해서 설치를 하게되었습니다
지원금은 설치사진을 찍어보내면 익월말일에 입금이된다하여 그렇게 알고 기다린게 3개월이 넘어가고있습니다 문의하면 매번 확인해보겠다 연락드리겠다 누락되었다는 말로 3개월을 끌고있습니다
130만원 카드할부며 일부 현금으로 해가며 설치를했는데 설치하고나니 이런식으로 회피를하네요
소비자를 속이고 우롱하고 이딴 업체에 더이상 속는 소비자가 없어야지요
30만원 작은금액아닙니다. 그 지원을 해준다해서
설치한건데 지금은 전화도안받고 톡상담도 안돼네요
너무 화가납니다
전 지원금 30만원 꼭 받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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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지원금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