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불필요한 부품교체로 추가 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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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상현
- 조회수 : 561회
- 작성일 : 25-08-27 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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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기사님이 삼성 정책상 1년이 지나 유상수리를 해야하고 호스만 따로 부품이 안나오니 정수통(87000원)을 통째로 교체함. 24년 4월 구매하여 1년 4~5개월에 호스가 찢어진것도 이상한데 통째로 교체를 하는것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니 50%할인하여 43500원에 수리완료 하였음
결론. 첨부된 사진처럼 호스의 교환 위치의 접근이 어렵거나 작업이 어려워 보이지 않음 본사의 방침으로 일부 부품의 불량으로 전체부품을 교체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필요없는 금전적인 부담을 부과하고 있음으로 수정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첨언으로는 이렇게 쉽게 망가지는 부품은 소모품으로 팔아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이 됨...
첨부파일
- 20250819_213608.jpg (5.0M) DATE : 2025-08-27 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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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청소기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