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렉(HULEC) ] 휴렉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허위 및 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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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태원
- 조회수 : 629회
- 작성일 : 25-08-27 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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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는 모든것을 분쇄 가능하며, 고장이 없다고 설명하여 판매하였습니다.
홈페이지 및 광고를 보더라도 모든것이 분쇄하다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 후 6개월후부터 다음과 같이 고장이 발생하였습니다.
1) 수박껍질 분쇄 후 필터 막힘 (무상as기간이라서 출장비 지출)
2) 계란껍질 분쇄 후 필터 막힘 (as기간 경과로 17만원지출)
3) 떡 분쇄 후 모터고장 (as기간경과로 27만원지출)
본사에 연락하여 분쇄가 안되는 음식물 설명이 들은적이 없다고 항의를 하자 as기간이 끝나서 책임이 없다고만 답변을 줍니다.
제품 설명서 및 광고를 보더라고 소비자에게 음식물을 모두 가능하게 광고를 하는 자체가 허위광고 및 과장광고로 판단이 되면 판매자는 비진의표시로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습니다.
하지만 제품에 들어가는 as비용을 넘기는 업체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광고 및 판매행위를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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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