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영쇼핑 ] 쌀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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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류찬아
- 조회수 : 263회
- 작성일 : 25-08-27 0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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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매한 쌀,보리등 곡류가 부패 혹은 이물질 발견 그리고 변질된 경우 당해품목을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물품의 허위표시 등과 관련하여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31-446-0124)이나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문의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