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iumiu ] 미우미우 보백 가즉 변형 및 AS 거절네 대한 품질 보증 외 민원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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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은영
- 조회수 : 212회
- 작성일 : 25-08-26 23: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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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우미우 측은 “보증기간 1년 경과로 인해 수선이 불가하다”고만 안내하고, 내구성 문제나 제품 품질에 대한 검토 없이 보증 기간 만료만을 근거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문제를 단순한 보증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합리적인 내구 연한을 충족하지 못한 품질 하자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본 건은 검색 결과, 현재까지 미우미우 또는 프라다 브랜드와 관련된 유사 소비자원 사례가 공식적으로 공개된 바 없으나, 유사 피해 사례는 커뮤니티와 포럼 등에 다수 존재하며,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번 사례가 조정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고가의 명품 가죽 제품에 있어 보증기간이 1년이라는 것이 모든 책임의 종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중 “내구소비재의 합리적 내구기간”에 근거하여 정식 민원으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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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7051.jpeg (1.1M) DATE : 2025-08-26 23: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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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가방의 하자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