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아헬스메니지먼트 유한회사 ] 이아헬스메니지먼트 유한회사 사기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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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영
- 조회수 : 202회
- 작성일 : 25-08-26 22: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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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42만8천원이라 하셔서 비용을 지불하였고 약을 받았는데 제조사 안내도 없고 유통기한도 안나와있었습니다.
또한 체질에 맞는 약이라 했지만 시중에 검색해도 나오지 않으며 발패치, 알약3통, 가루약 1통 등 약 43만원의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잘 해보자 생각하며 열심히 먹었고 시키는대로 했는데 1키로도 안빠졌으며
계약내용은 45일동안 약을 먹으며 관리를 해주신다 했는데 약먹은지 5일만에 2단계를 진행해야한다며 계약금 20만원을 내라고 요구했고 최종비용을 알고 결정하고싶다고 했더니 선입금하지 않으면 안알려주겠다고 하며 근무시간이라 답장을 빨리 못하는 상황인데 계속 연락와서 독촉을 하다보니 깊게 못했고 20만원을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2단계 비용은 195만원이라 말하며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 말씀드리니 계약금 환불은 어렵다고 거절하시고 (입금한지 24시간도 안지났을 때 입니다.) 자꾸 비용을 내라고만 이야기 합니다.
찝찝해서 인터넷에 찾아보니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많이 있었고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을 내면 약을 주지 않고 잠수탄다는 글이 대부분이였으며 2단계 약을 먹어도 살이 안빠지고 3단계약값을 또 요구하기 까지 한다고 하니 더이상 이 회사에 신뢰가 가지 않는 상황이며
자신들이 주장하는 회사와 계좌를 입금받는 회사명이 다릅니다. 알아보니 대표자가 중국인으로 나왔으며 약의 제조사를 알고 싶다고 하니 알려주지않고 상담을 거절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약의 대한 신뢰도를 위해 약의 정보를 정확히 알고 싶으며 약값 전체의 환불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계약금 20만원이라도 환불을 받고 싶은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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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