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 하나로마트 ] 물품을사고 나오다가 불법시설물에걸려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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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시우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25-08-26 20: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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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시 나안동 소재에 하나로마트 담당자는 병원비를 보상해주고 보험사를 연결해주엇습니다
그이후 병원을 못가서 보험담당자와 통화를하며 사고내용확인과 보험지급에대해서 얘기를하였습니다 그당시 보험담당자는 마트쪽 잘못도있으나 고객과실도 어느정도는있다고 보고해야 일처리가 빨리된다고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도 사고로 접수하니까 건강보험료가 적용이되지않아 비싸서 보험사직원이 병원비와 일부 위자료가 나올수있는데 본인과실로 올려놓고추후 위자료로 더챙겨주겠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래도 사고 처리를 할려는 생각이있구나 생각을하고있었는데 얼마전에 연락와서 병원비밖에 못주겠다고 하는겁니다.
그럼 제가 아픈상태에서 2주정도 불편함을가지고 일을하고 생활을했는데 그런게 어딧냐 그러니까 고객이 들어갈때 비석을 인지했다고 하는겁니다
대채 누가 들어갈때 그런걸확인하고 나올때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주차장도아니고 인도 블럭에 불법시설물을 설치해놓은게 잘못이지 모든걸 고객에게 떠미는 대형마트 정말 답이없네요
이런경우형사고발이나 벌칙금같은걸 줄수없는지 강력한처벌을 원합니다
동영상 보시다싶이 입구나오자마자 2미터 도안됬고 주변에 안전주의표지판조차 없었으며 현관문에는 스티커때문에 밖이 전혀보이질 않습니다.
박스는 포장을해서 들고가라고 앞쪽에되어있어서 포장후 나오다보니 박스때문에 시선이 밑에가보이질않아 넘어진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입구앞에 저런 주차하지말라고 대형비석을 놔두는게 어디있습니까. 이럴경우 어떻게 처벌을 받게할순없나요? 모든걸 고객과실로 떠미는 횡포에 화가 너무납니다
영상이 너무커서 전송이되지않습니다
사고시 영상은 추후 다시보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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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시설물 이용중 부실한 시설이나 오작동으로 소비자가 신체상의 위해를 입었다면 시설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였어야 하며 정상적인 이용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이어야 하므로 그 과실정도를 상계하여 배상액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