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르아르 ] 르아르 의류업체의 과대광고 및 사기, 고객기만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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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민
- 조회수 : 301회
- 작성일 : 25-08-26 19: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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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르아르에서 랜덤박스라는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랜덤박스라는 제품은 의류업체에서 가격대별로 상품을 랜덤하게 담아 발송해주는 것으로 그 브랜드 제품이 대체로 마음에 든다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르아르에서 현재 판매하는 랜덤박스는 9900, 19900, 29900 등등 가격대별로 나누어 놨으며 각 가격별로 들어있는 상품의 개수가 상이합니다. 저는 49900원짜리 랜덤박스를 구매하였으며 상품설명에는 3~4개의 제품이 담겨있다고 했으며 12~15만원의 값을 하는 제품이 발송된다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품을 받았을 때는 2개의 제품만 들어있었고 업체에 문의를 했더니 2개 제품이지만 가격은 오히려 더 비싸다며 잘못발송된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고 제품 발송과정에서 착오가 있을것이라고 생각해 그럼 온전한 49900원어치 랜덤박스를 새로 보내달라 하었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고 새로운 제품 하나를 더 보내준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아 제품이 잘못발송되었는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배송비 3000원 포함 52900원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49900원만 환불을 받았고, 이걸 피해자인 고객이 하나하나 따져가며 요청해야하는 상황이 기업이 고객을 상대로 기만하고 사기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또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맞는거면 상품정보에 3~4개 제품은 과대광고니 2~4개로 수정하라 요청하였으나 이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비싼 가격인 제품도 아닌데 아직도 과대광고를 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며 제품을 사기로 팔고 환불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 이 악덕업체는 꼭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은 제가 받은 제품 2가지와 상품정보에는 3~4개라고 나와있는 부분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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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