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전자 ] 비데수리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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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기훤
- 조회수 : 342회
- 작성일 : 25-08-26 18: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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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5일 다시 서비스센터 다시접수후 서비스기사 전화와서 8월28일 29일 AS가될지안될지 확일치 않다고 연락옴
공식서비스센터에 불편사항 이야기 했으나 별다른이야기없음 렌탈비용도 정상적으로 정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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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등 물품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