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S25시 ] GS25알바생 실수로 누락된 상품 3주가 넘도록 못돌려받는중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지훈
- 조회수 : 161회
- 작성일 : 25-08-26 12:13:16
본문
2. 8월 8일 어플들어가보니 상품이 안들어와있었음. 다음날인 9일에 매장에 찾아가 상품이 어플에 안들어왔다라고 하니, 전달받은게 없어서 해줄수있는게 없다고함. 그래서 영수증에 전화번호와 내용을 남겨놓고 사장한테 연락달라고함
3. 전화 또는 문자 연결안됐고 답답한마음에 8월 23일 (사건발생 3추째) 또 찾아감. 갔는데 2일에 근무했던 알바생있어서 말해보니 또 답답하게도 전달받은게 없다함. 알바생이 결정내릴문제는 아니라 사장한테 문드자던 전화던 달라고 한번더 전달해달라함
4. 8월 26일 현재, 점주는 연락없음
소비자의 실수도 아니고 알바생의 실수로 이런일이 벌어졌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연락을 회피히거나 소비자를 거지새끼로 아는지 기만하는건지 문자한통없이 처리를 못받음.
3주가 넘도록 피해자인 제가 편의점을 두번이나 찾아갔고 3주가 넘도록 연락을 기다렸으며, 정당하게 구입한 물건을 돌려받지못한것에 대해 사기 및 소비자기만에 해당하는지알고싶네요
이젠 물건돌려받을생각은 안들어요 그냥 사기죄로 신고하거나 물건못돌려받고 3주 넘게 제가 기다렸던것에 대해 신고 또는 고소하고싶을 뿐이네요
첨부파일
- IMG_5146.jpeg (116.8K) DATE : 2025-08-26 12:13:16
- 이전글서비스 불만족 25.08.26
- 다음글2K 게임즈 계정 복구 고발 25.08.2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