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승 전기 0104050 3275 ] 전기 비용.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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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정태
- 조회수 : 157회
- 작성일 : 25-08-26 11: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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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월세가 들어와서 전기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전기가 160만원 이상이 나온 걸 확인하고 알고 봤더니 20키로 전기를 설치를 했지만 24람이 사용 승인을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서 전기세가 과다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이 사람이 20만원을 주고 그리고 나서 60만원에 대한 비용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나머지 60만원에 대한 비용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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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비용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