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전자 ] 소비자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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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진미
- 조회수 : 271회
- 작성일 : 25-08-26 09: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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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해서 그럼 반품해달라니까 그럼 반품비를 저보고 내라면서 회사규정이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쿠쿠밭솥 처음 써보는것도 아닌데 다시는 쓰고 싶지도 않네요 진짜 소비자를 기만하는것 같아 화가납니다 이거 어디에 신고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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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