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U+ ] 요금이 계약시 요금과 다른게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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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석정민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25-08-26 00: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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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플러스가입했는데
그당시 매니저가 6개월간
월70,950원
그이후 월56540원요금으로
계약했어요
그런데
첫달요금이
12만원대가 나와 매장에 갔더니
추가된부분 송금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후 두달연속92,350원이 부과되는
데. 왜 이부분이 시정되지않고
매달 번거롭게 내가 직원한테
차액을 돌려받아야하는지
정말 황당하네요
휴대폰쓰면서 이런 가입시 약속 요금과
실제부과요금이 상이한경우는 처음입니다
미안해하는 것도 없고
돌려주면된다고 하는 사고방식은 이해할수 없어요
이에 그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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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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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휴대폰 개통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