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수원타이어 ] 비상식적인 영업(중고타이어로 2중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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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명곤
- 조회수 : 208회
- 작성일 : 25-08-25 19: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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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가 많이 닳은 것 같아서 서수원타이어 업체에 타이어 교체를 위해 방문했서, 2년정도 더 타다가 차를 바꿀 예정임을 설명하고 저렴한 타이어를 추천 요청했는데. 사장인듯 한 사람이 먼저 앞바퀴는 새걸로 하구 뒤바퀴는 중고타어를 추천하였다.
안전이 고민되기는 하였지만 뒤바퀴는 잘 닳지 않는걸 알기에 몇만원이라도 아껴 볼려고 그사람 추천과 같이 앞바퀴는 새걸로 하구 뒤바퀴는 중고로 바꾸었다.
그리고는 개인적인 일로 장거리 이동을 하였는데 고속도로에서 차가 제동이 불안하고 밀리면서 사고도 날뻔해서 목적지가 창원인데 안성 ic 에서 빠져 타이어점을 들렸다. 이상증상이 재현되지 않아서 조치 없이 조심히 운전을 해서 다녀와서는 서수원 타이어에서 사정 설명을 하구 뒤타이어도 새걸로 변경요청을 했다.
당연히 중고타이어는 반납하고 새타이어로교체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중고타이어는 버려야 하니 반납이 안되고 새타이어 값을 내야한다고 한다.이해가 안된다. 버릴 타이어를 내차에 추천해서 적용한거다. 나는 사고도 날뻔하고 불안해서 점검하느라 약속에도 늦었고 이후에도 운전하면서 불안불안해 했는데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3일전에 멀쩡하다고 판 타이어를 버려야하니 반납이 안된다고 한다.너무 화가 나서 교제하지 않고 지금 차는 주차장에 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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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중고 타이어경우 대형사고가 날수 있어 권장하지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중고 타이어경우 보상제도가 마련되어있지않아 구입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