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U+ ] 엘지유플러스 인터넷전화 부당한 위약금 청구를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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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혜자
- 조회수 : 116회
- 작성일 : 25-08-25 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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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상품: 인터넷1회선과 인터넷전화5회선.티비1회선
저는 3년전인 2022년7월17일에 엘지유플러스에서 인터넷과인터넷전화5회선과 티비1회선을 설치했습니다
평소에 엘지 인터넷과인터넷전화 품질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3년 만기가 다 되어서 7월3일에 미리 kt에 인터넷과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을 신청해서 엘지약정만료 기간인 7월17일 이후인 7월21일에 설치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주에 엘지에서 인터넷전화에 대한 위약금이 청구되었습니다 (동일날짜에 신청했는데 인터넷 위약금은 부과되지 않음)
엘지 고객센터에 문의해보니 너무 빨리 신청접수를 해서(개통이 아니라) 위약금이 부과 되었다는 겁니다
인터넷 등은 접수기준이 아니라 설치날짜를 기준으로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왜 설치기준이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고객센터 상담직원은 엘지만료기간인 17일 이후에 접수해야 위약금이 발생 안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그럼 16일에 접수하면 위약금이 있고 18일에 접수하면 위약금이 없다는 것은 엘지의억지 주장이라 생각합니다
자기네 상품을 해지했다고 딴지를 거는거라고 생각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k를 통해서 원스톱전환 형식으로 k를설치하고 엘지에서 인터넷을 자동해지 되도록 접수했습니더
7월3일 kt에서 전산접수 얼마후 엘지에서 확인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엘지 담당직원이 2025년7월17일 만료니 7월21일에 설치하면 인터넷과인터 넷전화 위약금이 없다고 설명했고 저는 알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전에도 엘지고객센터(1544-0001/1800-8300)에 전화해서 약정기간 만료 확인을 하였습니다
가입할때는 소상공인 혜택상품이라고 흥보를 하더니 해지하니까 이렇게 부당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가입자들도 이런 부당한 청구를 당한 경우가 있으면 조사하시어 모두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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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