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화재 ] 사고보상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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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성분(주식회사 제이에스리)
- 조회수 : 314회
- 작성일 : 25-08-24 18: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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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로 중고차가격손실을 본게 확실한데 삼성화재규정상 줄수없다는게 말이 되는겁니까?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첨부하오니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트영업이 어려워 문을닫고 차량을 매매하여 빛을 일부라도 정리하는데 이렇게 되니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상품명 : 자동차보험
가입시기 : 2024년 11월 1일
가입경로 : 전화
증권번호 :
첨부파일
- 자동차매매계약서.pdf (5.5M) DATE : 2025-08-24 18: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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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상대방 과실에 의한 차량훼손 후 보상처리가 정상적으로 해결되지않아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