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MW ] 중고차 판매시 미고지에 대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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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창수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25-08-24 17: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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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차량을 구입후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안전벨트가 고장이 난 부분
(안전벨트가 땡기면 휴지 풀리듯이 풀림),
다시방이 안열림..
그리고 컨버터블이라.. 뚜껑이 열리는데
뚜껑을 열고 닫았을때 한쪽이 제대로 안닫히고
뒷좌석 시트쪽을 찍으면서 닫힙니다.
판매자가 이 부분에 대한 고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고장들을 모르는 상태로 중고차를 구매하였고
이 고장부분에 대해 어느정도
부분환불을 원한다 하였으나
”자기가 일일이 그런걸 어떻게 아냐?“
“왜 꼼꼼히 확인을 하지 않았느냐”
“소모품이라 상관없다” 는 식으로 배째라 식인데
상식적으로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상품에 대한
확실한 상태와 설명을 해야 한다 생각하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 중고차를 구매하자마자
자동차 종합 검사 안내문이 날라왔습니다.
검사 가능 기간 25.07.23 ~ 25.11.21
유효기간이 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는 08.09일에 차량을 구매 하였고
저 안내문을 보면 7월 23일부터 검사 시작 기간이라는걸
알고 있을겁니다.
그렇다면 7월 23일 전부터 안내문이 날라왔을텐데
모르쇠로 일관 하고 그 전부터 날라 온 안내문을 8월 9일에 중고차 구매한 구매자에게 부담하라는게 맞을까요?
이 부분 또한 자동차 종합 검사 해야한다고 미리 고지를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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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