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65석치과의원(남포역7번출구앞) ] 치과진료중 다수의 치아손상피해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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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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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5-08-23 13: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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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치과에서 치료후 부작용으로 고생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치료 당시 병원의 치료 과실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병원에서 원상복귀를 해주거나 손해에 따른 배상을 해야 합니다. 최초 병원에서 시술에 따른 과실을 인정하거나 타 전문기관의 과실에 따른 소견서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필요시 관련하여 법적 자문 원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에 도움을 요청하실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