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임대인에게 ] 임대인에게 수도요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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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함석훈
- 조회수 : 255회
- 작성일 : 25-08-22 14: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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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할수가 없다고하여서 혼자서 피해를입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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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유관기관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로 인한 분쟁시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를 해 드리고 있는 바, 세입자와 집 주인간의 임대 분쟁은 업무 범위 이외로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관할 자치구 임대차분쟁조정상담실이나 혹은 서울시 주택임대차 상담실(02-731-6720~1),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번, www.klac.or.kr)에서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