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교육 판매규정을 지키지 않은 전집에대한 환불요청 가능한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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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솔교육 판매규정을 지키지 않은 전집에대한 환불요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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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광미
  • 조회수 : 132회
  • 작성일 : 12-06-12 09: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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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2월 한솔교육 판매사원이 방문하여 영어전집을 구매하였습니다.
그 교제는 수업을 전제로한 교제이며 교제를 선 구입후 수업이 가능한 교제이기에 교제를 먼저 구매하고 아이들이 좀 본후 언제든지 동생 들이 커서까지선생님을 연결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이 선생님들 수업이 되지 않은 미관리 지역이라 제가 구매하지 않겠다고 하자 꼭 선생님을 연결해 주겠다며 몇번이나 확인하고 제 앞에서도 지사에 전화에 수업이 가능하다고 확인해주었습니다. 전화번호도 두개씩 계약서에 적어주며 관리 팀장이라고 연락주면 바로 연결해주겠노라고 장담했습니다. 1년이 지나 막내가 좀 커서 수업을 연결하려 했더니 미관리 지역이고 판매부와 교육부서가 다르니 교육부에서는 수업할 수 없다고 판매부에 알아보라더군요.
 판매부에 문의하니 그 판매원은 퇴사했고, 수업도 불가능하며, 자사 환불규정에 따라 1년이 경과했기때문에 환불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그럼 미관리 지역에 수업을 전제로 교제를 판매할 수 있나 물으니 그건 자사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 기가막힌것은 그 판매한 분이 자긴 그런 말 한적 없노라고 그랬다더군요.

 판매사원이 회사규정을 어기고 판매한 것에 대해 소비자에게만 자사 규정을 들어 수업도 불가능하고, 환불도 불가능하다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사에서는 지사에 알라보라하고 지사판매부에서는 본사에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하고,2주가 넘도록 같은 말만 되풀이 하고있는 상황에서,
어제 판매부장이라는 분이 전화하셔서 자기재량으로 45%까지 환불해주겠노라고, 아니면 일주일에 한번씩 자기 집에 와서 수업을 받는 것은 어떠냐고 물으시더라구요...

그냥 던저보는 말인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 자기집이라고 말하는 곳 위치도 저희집에서 차로 5분 거리 입니다. 판매사원이 판매한 일에 대해 책임지고 5분 더와서 수업해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환불을 해주셔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관리지역에서는 교재 구매후 몇년이 지나도 동생들 까지도 수업 연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교재구입시 선생님과 연계하여 수업진행하는 방식으로 언제든지 수업가능하게 해준다고 하여 계약을 하셨는데 1년이 지난시점에서는 미관리지역이라 불가하다면서 전액환불도 안된다고하여 분통터지시리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 등에관한 법률상 청약철회기간이(구입 후 14일 이내)경과 했기 때문에 계약해제가 안됩니다. 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처리하셔야 할것으러 사료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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