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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클럽에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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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시나
  • 조회수 : 161회
  • 작성일 : 12-06-11 19: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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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2011. 4. 20(수)

1. 본인은 2010년 말에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위치한 노블휘트니스 센터에 회원등록하고 추가로 개인트레이닝 50회를 신청하여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2. 그리고 같은 시기에 회원 등록을 하였던 남편이 회사 일정으로 운동이 어려워 회원권을 본인에게 양도하여 휘트니스 이용기간이 9개월 가량 연장되었습니다.

3. 2011년 4월에 이벤트 상품으로 개인 트레이닝 75회에 3,712,500원에 할인해준다고 하여 기존의 회기가 남았지만 추가로 75회를 6개월 신용카드 할부로 계약하였습니다.

4. 이후 업무상의 이유로 휘트니스 센터 이용일을 한달씩 정지(유예)하기도 하는 등 운동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5. 2012년 3~4월에도 업무상의 일정으로 한달 정도 기간을 유예하였고, 이 기간에 그동안 본인을 담당했던 개인 트레이너가 갑자기 해임되면서 본인에게 양해전화 한통화 없었고 갑자기 트레이너가 바뀌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6. 더불어 올해 들어서 업무량이 더 늘어남에 따라 남은 등록기간에 개인트레이닝 55회를 채우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여 지난 2012. 5. 14일(월)에 센터를 방문하여 해약신청을 하였습니다.

7. 다음날 연락을 주겠다는 센터는 17일(목)에도 연락이 없어서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하였고 본사와 협의 중이라는 말을 하고 다음날 다시 연락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연락마저도 없어서 19일(토)에 본인이 다시 전화를 하였고, 그때 돌아온 곽현우 데스크 직원의 답변은 "회원님이 가입하신 이벤트 특가에서 이미 실행하신 20회는 1회 47,500원이 아닌 본래 개인트레이닝 비용 8만원으로 환산을 하고, 10% 수수료를 빼면 170만원 정도 환불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8. 하지만 본인은 이미 실행한 20회기에 대해 8만원으로 계산을 한 후 차액을 환불한다는 안내를 받은 적이 없으며, 알아본 바로는 이전의 최광철 팀장이 회사측의 해고로 센터를 그만두게 되면서 팀장의 회원이었던 김종희, 하양희 회원은 남은 기간의 금액에서 10%를 뺀 전액을 환불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9. 본인만 안내받은 적도 없는 내용으로 환불에 손해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본사에 다시 연락을 하였고 본사에서는 담당자가 없어서 알아보고 연락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10. 21일(월)에도 연락이 없어서 성복동 노블휘트니스 센터로 다시 전화를 하여 메니저와 통화하기를 원했으나 외부에 있다고 하여 메모를 남겼고 늦은 7시에 통화를 하였습니다. 이때 돌아온 답변은

11. 가. 회원님의 회원권과 관련하여 유예한 기간은 환불을 받을 때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환불 받으실 액수가 별로 없으십니다. (유예를 포함하여 실제로 2012년 9월 중순 쯤 회원권 기간이 끝나지만 3-4개월 정도 유예한 기간을 뺀다면 6월 중에 회원권 기간이 만료된다는 논리임. 하지만 이 역시 저는 유예를 신청할 때에는, 회원권 계약을 할 때도 안내받은 적이 없습니다)

    나. 또한 75회 개인트레이닝과 관련하여서도 본래 주 3회 이상을 반드시 하여야 하고, 이를 실행하지 못할 경우는 본인의 과실입니다. 주 2-3회씩 하면 보통 5개월 안에 끝나는 데 회원님의 사정으로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환불받으실 금액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주 2-3회 반드시 개인 트레이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생전 듣도보도 못한 설명이어서 기존의 트레이너에게 전화를 하여 따졌으며, 본래의 트레이너 역시 센터 규정에 없으므로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전 팀장의 두 회원은 100% 환불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더불어 주2-3회를 반드시 해야 한다면 저처럼 서울에서 수지까지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개인트레이닝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내용을 계약 시 안내하지도 않고선 말입니다.

12. 성복동 노블휘트니스 센터 매니저에게 그런말을 들은 적이 없고, 소비자보호센터에서도 이미 휘트니스 센터 이용권 등에 대해 남은 기간 및 회기에 대해 환불해야 한다고 규정했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소비자 보호원을 통해 정식 절차를 밟으라고 하더군요.

13.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미 판결이 난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말도 안되는 사항을 들어서 한푼도 환불받을 수 없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4. 또한 기존의 트레이너가 이미 커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환불이 어렵다는 설명도 하였으며, 그 트레이너가 본인들의 회사에 미친 불이익이 크다며 환불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는 데 그러한 사항은 트레이너와 회사 간에 해결해야 할 사항이지 소비자가 그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15. 노블휘트니스에 내용증명서도 보냈지만 일주일이 넘도록 답변이 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헬스장의 담당직원분이 그만두면서 직원분이 가르치던 회원분들모두 환불받으셨는데 제보자님께는 연락을 주지않아 환불을 못받으셨고 재요청을 했지만, 환불금이 얼마되지않는다고 하여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소비자귀액)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취소 일까지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실질적인 법적 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잘 조율하여 협의를 통한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다만 그것이 안될경우 어쩔 수 없이 법적인 해결이 필요할 경우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해결을 할 것을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 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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