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기업용 인터넷망 해지 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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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U+기업용 인터넷망 해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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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진수
  • 조회수 : 132회
  • 작성일 : 12-04-17 10: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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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6월부터 LG U+ 기업용 인터넷망과 인터넷전화 7대를 3년 약정으로 이용하고 있는 업체 입니다.
매출의 감소로 인하여 사업을 축소하게 되었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망과 전화를 해지를 하게 되어
인터넷망 장비에 붙어있던 고객센터 번호인 1644-7000번으로 연락하였습니다. 1644-7000번의 경우 전화연결시 해지 관련 메뉴가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기업인터넷망이 아니라 개인사용자 고객센터라며 기업용 고객센터로 연결해 준다며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그럴꺼면 왜 기업인터넷망 장비에
일반 고객센터 연락처를 기재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연결중에 전화가 끊긴 경우도 있으며 어렵사리
LG U+의 기업 고객센터인 1544-0001번으로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3월 말부터 현재까지 전화 시도를 하고 있으며 기업 고객센터인 1544-0001번의 경우 기업망인터넷망 ARS 메뉴자체에 해지관련 메뉴가 없습니다.

실제 메뉴
1544-0001 >> 기업용인터넷전화, 인터넷 회선 (2) >> 요금문의(1) , 장애신고(2) , 변경문의(3) , 설치장소변경문의(4) , 신규가입(5)


변경문의로 연락을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나서야 통화가 가능합니다.
결정적으로 통화를 한다고해도 해지가 이루어지는것도 아니며 인터넷망을 설치한 대리점에서만 해지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또한 연락처를 알려주는게 아니라 전화를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현재까지 LG U+ 에 전화연락을 3월말부터 현재까지 10통이 넘게 해왔으며 도중에 끊긴게 두번
실제로 연락이 되어도 안내원으로 부터 전화를 기다리면 연락드리겠다고 기다렸지만 연락이 안온게 5번
실제로 대리점으로 연결이 되었지만 안내원의 잘못된 정보로 가입 대리점이 아닌 타 대리점에서 연락이와서
결국 해지 못한 경우 1건 그외 통화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서 끊은 경우를 포함하면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던 시간만 두시간이 넘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도 해지를 할수 없었으며 4월 16일 오후 2시에 통화를 했던 상담사에게도
"죄송합니다. 대리점에서 반드시 연락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지만 결국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명의 상담사와 통화를 했지만 전화연결에 성공하거나 전화를 드린다는 말을 하고 실제로 전화를 한 사람은 단, 두명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정말 어렵사리 대리점과 통화를 해서 겨우 해지를 할수 있나 했더니 대리점에서 약정기간을
얘기하며 위약금이 너무 많아 계속 사용하기를 권유하더니 계산을 해봐야 제대로된 금액을 알수 있다며 잠시후 연락을 준다고 하고는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돈을 안주겠다는것도 아니고 위약금 처리 다 하면서 해지를 원하는데 도대체 왜 해지를 안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4월이 중순이 넘어가고 3월 말부터 현재까지의 요금은 누가 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또한 지금까지 연락하며 허비한 제 휴대폰사용료와 시간은 누가 보상을 해주나요?

LG U+의 악의적인 해지방어를 고발합니다.

현재 LG U+에 공식적으로 통화 기록이 남아있는 상담사 입니다.

인터넷 박순복
인반3팀 김순애
일반1팀 강석현
일반해지팀 박근배
인터넷3팀 서정모

이중에 강석현,서정모 두명의 경우 실제로 전화통화로 연락이 왔으며 최소한 해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연결해 주겠다며 기다리라하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린 박근배 그 외 연결시 전화를 기다리시면 저희쪽에서 연락을 드리겠다며 끊은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현재까지도 해지는 안되고 있는 실정이며 사무실도 정리되어 인터넷장비가 사무실에 뒹굴고 있는데 이 장비를 분실할 경우 이것 또한 저희측 잘못이 될텐데 명확한 해결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인터넷 해지요청했는데 기업용고객센터로 연결해준다며 연결도 제대로 되지않고 해지 지연처리되고 있어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가입 시 약정기간이 정해져 있을 경우 약정기간이내 해지 시에는 가입신청서 및 이용약관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위약금 지급하고 해지처리 가능한 것으로 해당 인터넷 사에서 해지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해지신청 일자, 해지신청 상담내용, 전화상담자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여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계약서 등을 팩스 및 우편으로 송부하여 유관기관에 피해구제 접수하기를 권고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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